기사/ 침구사 합법화 5대 이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5/05/17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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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를 합법화해야하는 5가지 이유

정지환기자(시민의신문)

한의학과 한의사 존재해도 민간의료 합법화 필요

침구를 비롯한 민간의료 합법화에 대해서는 양의사보다 한의사 쪽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이다. 황종국 판사는 "민간의료 합법화를 직역의 자존심 지키기나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한의학과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 판사는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의학과 한의사가 다루는 영역이 과연 민간의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간의술의 방법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개발되고 있다. 민약, 침(한침, 호침, 수지침, 이침, 족침, 봉침 등), 쑥뜸, 단식, 부항, 자연요법, 각종 수기요법(지압·안마·마사지·추나요법·기공 등), 운동요법, 향기요법, 그림요법, 음악요법 등등, 그 많은 영역들을 한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익히고 임상에서 잘 활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2. 민간의술의 다양한 분야마다 한의사들이 전문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조금씩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분야마다 각기 독특한 이론체계와 치료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이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유독 한의학만 이와 같이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포괄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3. 민간의술의 한 분야를 익혀 전문가가 되는 데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이 필요하냐는 점이다. 침뜸의 경우, 일본에는 침구대학이 30여 개가 있는데 3년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뜸 종사자들은 2년이면 교육과 실습을 마치는 데 충분하다고 한다. 부항은 누구든지 한 번만 해보면 할 수 있다. 부항과 침뜸만으로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을 고쳐낸다. 그런데 왜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야만 부항이나 침뜸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해야 하는가?

4. 한의사들이 민간의술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민간의술의 빼어난 장점 중 하나이다. 빈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그런 저렴한 방법들을 쓰려고 하겠는가? 한의사에게 전통의학이 독점된 후 약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특히 침뜸)이 퇴보한 것도 한의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오늘날의 한의학이 과연 우리 민족의학의 특장을 온전히 계승·발전시키고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의 한의학이 '절반의 한의학'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중 약 50%가 서양의학 공부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정통 민족의학의 정체성은 놓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민족의학에는 병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고유의 방법론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한의학은 고유의 생명을 잃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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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도 '무면허 의사' 만들 악법"
민간의료 합법화 논란 주인공 황종국 판사 육성 모음

지난달 24일 문화방송(MBC)에서 방영된 '시사매거진2580-명의냐, 돌팔이냐' 편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서 네티즌들은 양측으로 갈린 채 일대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 등장해 현행 의료법의 위헌성과 민간의료 합법화를 강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황종국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신분을 의사나 한의사라고 밝힌 사람들일수록 유독 황 판사에게 집중적인 비판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황 판사는 현행 의료법과 민간의료 합법화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마침 기자는 의사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수년 전에 황 판사가 직접 참석한 좌담회를 기획, 진행,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나왔던 황 판사의 발언 중에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대목을 골라 육성 그대로 소개한다.

●"서양의학은 본질적 속성상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초적인 의학서적에서부터 첨단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보다 더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됩니까? 또 그렇게 비싼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의료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인간적인 의료수단은 없는 것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당국자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조차 의료수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양의학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자생적인 민간의료를 살려 자주적 의료문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료체계 전체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당장 의사의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국민의 병원 의존도는 훨씬 낮아질 겁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민간의료를 얘기하면 항상 사이비 의료인의 난립과 의료부작용 문제가 거론되는데, 그것은 불신과 편견을 전제로 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근거 없는 예단을 하거나 선입관을 갖게 되면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합리주의를 민간의료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간의료인들이 왜 실정법의 박해를 받고 일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험난한 의료인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도 거기에 생명과 건강을 걸고 있는 환자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들이 혹시 잘못 판단할까 싶은 노파심에서 치료방법을 미리 제한해버리는 것은 마치 시장기능을 불신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의료부작용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부작용은 정작 서양의학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서양의술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거나 무감각할 정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술이 솔직히 난치병 환자를 얼마나 제대로 고쳤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되물어야 합니다. 뇌혁명의 주창자이자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하루야마 시게오도 서양의학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은 질병의 20%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치료를 중단하든지 해야 하는 데도 끝까지 밀어붙여 멀쩡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환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기회마저 박탈합니다. 사실 서양의술도 속수무책인 이런 불치병에는 민간의료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한약과 침뜸은 서로 다른 계보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조시대의 명의 허준을 침술의 대가로도 알고 있는데, 실제 동의보감에는 대부분 약에 대한 설명만 있고 침구에 대한 것은 끝 부분 몇 장만에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침구 쪽으로는 오히려 동시대에 허임이라는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침사, 구사(뜸사)가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였고, 정부수립 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도 그대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해방 후 한 번도 침사, 구사의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1962년에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그 제도마저 아예 말살한 이후, 민간의료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인 침구(鍼灸), 즉 침과 뜸은 한의사에게 독점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 명의 침구사도 배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침구가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서구에서조차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건만 도리어 침구의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선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동양 4국 중 한국만 침구 등 민간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는 고려의학이 있는데, 민간의료를 제도권으로 포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방건웅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의회입법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에 대안의학센터(NCCAM)를 국립기관으로 설립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NIH는 노벨상 수상자도 여럿 배출한 미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 연구소입니다.

서양의학의 종주국인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반 이상의 미국 사람이 대안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미국에는 이미 50여 개의 한의대가 있으며, 종합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일리노이 주립대에 한의대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78년에 이미 47종의 질병에 대한 침구의 치료효과를 공인하고, 세계 각국에 침구를 1차 진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철저한 검증을 거쳐 1998년에는 약 3백 종의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의 전통의학은 씨가 마르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민간의료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민간의료 합법화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 25조 폐지 운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능력이 없다면, 이 조항을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의료법 25조는 헌법정신에도 위반됩니다. 사이비 의료인이 준동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면, 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제도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대의 허준으로 통하는 명의 고 인산 김일훈 선생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10여 회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이 악법이 존재하는 한 허준 선생이 살아온다 해도 '파렴치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의신문 5월9일자 9면
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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