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7일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당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 ㄱ씨에게 지난달 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 것은 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번째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ㄱ씨의 신고 내용을 감사원에 넘겼으며, 감사원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해 2001~2002년 10억1천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이 지자체의 담당 국장부터 7급직원까지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ㄱ씨의 신고에 따라 밝혀진 부정연루 금액(보상대상가액)은 10억1천만원으로, 보상대상가액이 5억~20억원일 경우 3800만원에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준다는 지급기준에 따라 모두 6375만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됐다.